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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지킴이연합 운영준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전국환경지킴이연합 운영준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공식명칭은 전국환경지킴이 연합 이라 칭한다(이하 환경지킴이 연합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환경지킴이 연합은 자연보호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환경지킴이연합 본부 및 지부사무소)

1. 환경지킴이 연합 본부는 경기도 내에 둔다.

2. 각 지부 사무소는 각 시군에 둔다.

 

제4조(환경지킴이연합의 사업)

1. 환경 보전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유관단체협조체제 수립

3. 자연보호정신의 교육 및 홍보

4. 군부대에 대한 국토대청결 운동 협조 및 공조체제 수립

5. 청소년 환경교육 및 자연보호정신 교육 및 홍보

6.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존 홍보 및 계봉계도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8.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9. 군부대 환경교육

10. 환경영향성 평가 및 생태계 조사

 

제5조(환경지킴이 연합 운영원칙)

1. 환경지킴이 연합은 정치적 활동을 배제하며 선거운동이나, 특정정당이나 개인, 종교단체 및 다른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2. 환경지킴이 연합 및 지부는 환경보존활동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활동이나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수익사업이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공식명칭은 전국환경지킴이 연합 이라 칭한다(이하 환경지킴이 연합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환경지킴이 연합은 자연보호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환경지킴이연합 본부 및 지부사무소)

1. 환경지킴이 연합 본부는 경기도 내에 둔다.

2. 각 지부 사무소는 각 시군에 둔다.

 

제4조(환경지킴이연합의 사업)

1. 환경 보전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유관단체협조체제 수립

3. 자연보호정신의 교육 및 홍보

4. 군부대에 대한 국토대청결 운동 협조 및 공조체제 수립

5. 청소년 환경교육 및 자연보호정신 교육 및 홍보

6.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존 홍보 및 계봉계도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8.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9. 군부대 환경교육

10. 환경영향성 평가 및 생태계 조사

 

제5조(환경지킴이 연합 운영원칙)

1. 환경지킴이 연합은 정치적 활동을 배제하며 선거운동이나, 특정정당이나 개인, 종교단체 및 다른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2. 환경지킴이 연합 및 지부는 환경보존활동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활동이나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수익사업이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6조(회원의 자격) 환경지킴이 연합의 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환경지킴이 연합 회원은 환경지킴이 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환경지킴이 연합 연합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각종회의 참석 및 의결사항 준수  

3. 지역환경보존활동 및 주민들에 대한 환경계몽 및 계도활동  

4. 환경지킴이 연합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무  

5. 정기회비 미납시는 자동 제명처리 된다. 단, 지부장의 요청에 의해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신분증발급) 

1. 환경지킴이 연합의 회원에게는 소정의 교육 이수 후 환경청 명예환경감시원 증

및 산림청장이 발행하는 산림보호지도원증을 발급한다.

2. 산림보호지도원증을 소지한 회원은 산불관련 입산통제구역 및 모든 산림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며, 수목원 및 산림관광지의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소만 해당된다)  

3. 신분증을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했을 시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 한다.

 

제10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환경지킴이 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 | 다. 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는 가입을 할 수 없다.

2. 환경지킴이 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는 본 연합을 통하여 지급받은 모든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납부한 정기 회비 및 지부비는 반환 받지 못한다.

3. 제2항에 명시된 증명서를 이용하여 탈퇴 후 활동하다.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환경지킴이 연합은 책 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자격을 유지 시 에도 동일하며 정관 위배 시 자동 제명처리 된다.

 

제11조(회원의 임무)

1. 회원은 야생동물 포획 및 산림 내 도벌, 남벌을 제지하고 범법자를 적발하여 해당 관공서에 보고하여 의법처리 한다.

2. 회원은 산불방지 및 산림 내 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지정화구역 및 모든 계곡 내 취사행위를 적발하여 해당관공서에 보고하여 의법처리 한다.

3. 회원은 지역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계몽계도하고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행위를 계도활동을 통하여 계몽하고 상습범법자에 대하여는 적발 조치하여 의법처리 한다.

4. 회원은 자력으로 임무수행 불가시는 지부장에게 보고하여 인원 지원이나 법적 절차를 요청하고 통보 받은 지부장은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지부 자력으로 불가 능할 경우 중앙회에 보고하여 지원을 받는다.

 

제12조(상벌)

1. 환경보존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범위는 총재표창, 기관장 표창 및 그 이상의 표창으로 구분한다.

3. 총재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표창하며, 총재가 판단하여 직권으로 표창할 수 있다.

4. 본 환경지킴이 연합에서 활동 중 표창을 받은 회원은 차후 공적이 현저해도 표창을 받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그 순위를 뒤로 한다. 단, 그 공적이 지대한 경우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를 수 있다.

5. 본 회원으로서 제11조에 의한 임무를 이행치 않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다.

6.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된 회원은 본 연합에서 활동할 수 없다.

7. 본 환경지킴이 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에 2회 이상 불참할 시는 1차 경고하며, 3회 이상 불참 시는 제명처리 한다. 단, 사전에 해당 지부장의 통보가 있을 시 는 예외로 한다.

8. 정기회비 미납회원은 자동 제명처리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6조(회원의 자격) 환경지킴이 연합의 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환경지킴이 연합 회원은 환경지킴이 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환경지킴이 연합 연합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각종회의 참석 및 의결사항 준수  

3. 지역환경보존활동 및 주민들에 대한 환경계몽 및 계도활동  

4. 환경지킴이 연합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무  

5. 정기회비 미납시는 자동 제명처리 된다. 단, 지부장의 요청에 의해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신분증발급) 

1. 환경지킴이 연합의 회원에게는 소정의 교육 이수 후 환경청 명예환경감시원 증

및 산림청장이 발행하는 산림보호지도원증을 발급한다.

2. 산림보호지도원증을 소지한 회원은 산불관련 입산통제구역 및 모든 산림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며, 수목원 및 산림관광지의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소만 해당된다)  

3. 신분증을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했을 시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 한다.

 

제10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환경지킴이 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 | 다. 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는 가입을 할 수 없다.

2. 환경지킴이 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는 본 연합을 통하여 지급받은 모든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납부한 정기 회비 및 지부비는 반환 받지 못한다.

3. 제2항에 명시된 증명서를 이용하여 탈퇴 후 활동하다.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환경지킴이 연합은 책 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자격을 유지 시 에도 동일하며 정관 위배 시 자동 제명처리 된다.

 

제11조(회원의 임무)

1. 회원은 야생동물 포획 및 산림 내 도벌, 남벌을 제지하고 범법자를 적발하여 해당 관공서에 보고하여 의법처리 한다.

2. 회원은 산불방지 및 산림 내 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지정화구역 및 모든 계곡 내 취사행위를 적발하여 해당관공서에 보고하여 의법처리 한다.

3. 회원은 지역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계몽계도하고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행위를 계도활동을 통하여 계몽하고 상습범법자에 대하여는 적발 조치하여 의법처리 한다.

4. 회원은 자력으로 임무수행 불가시는 지부장에게 보고하여 인원 지원이나 법적 절차를 요청하고 통보 받은 지부장은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지부 자력으로 불가 능할 경우 중앙회에 보고하여 지원을 받는다.

 

제12조(상벌)

1. 환경보존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범위는 총재표창, 기관장 표창 및 그 이상의 표창으로 구분한다.

3. 총재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표창하며, 총재가 판단하여 직권으로 표창할 수 있다.

4. 본 환경지킴이 연합에서 활동 중 표창을 받은 회원은 차후 공적이 현저해도 표창을 받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그 순위를 뒤로 한다. 단, 그 공적이 지대한 경우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를 수 있다.

5. 본 회원으로서 제11조에 의한 임무를 이행치 않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다.

6.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된 회원은 본 연합에서 활동할 수 없다.

7. 본 환경지킴이 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에 2회 이상 불참할 시는 1차 경고하며, 3회 이상 불참 시는 제명처리 한다. 단, 사전에 해당 지부장의 통보가 있을 시 는 예외로 한다.

8. 정기회비 미납회원은 자동 제명처리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본 환경지킴이 연합의 임원진 편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총재 1인

2. 부총재 3인

3. 사무총장 1인

4. 홍보국장 1인

5. 산림감시 국장 1인

6. 지부사무국장 각지역에 1인

7. 지부 홍보부장 각지역 1인 

8. 총무부장 각지역 1인

 

 

※ 위에 명시된 임원 외에 임원진의 선임은 중앙집행부 임원은 총재가 임명하며, 지부 임원은 지부장이 임명하여 총재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지부장은 총재가 임명하며 그 외 지부 임원진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궐위시 재임된 임원은 잔여 임기에 한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총재 : 총재는 대내외적으로 환경지킴이 연합을 대표하며 지부장을 임명하여 지 부를 지도감독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환경감시단 중앙 회 회원의 행동에 모든 책임을 지며 상벌권을 갖는다. 총재는 중앙자문위원과 환경위원을 위촉하며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진을 임명한다.

부총재 :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 시 수석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총재는 필요 시 중앙회 임원진과 함께 지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시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한다.

사무총장 : 연합의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부서의 업무를 겸임하며 대외적으로 보내는 문서수발업무를 관장한다.

홍보국장 : 연합의 활동을 홍보하고 환경보존활동을 관장한다.

산림감시국장 : 산지정화활동 및 밀렵감시, 산림화재예방활동 및 야생조수보호활동을 관장한다.

각 지역 환경단장 : 각 지역을 통솔 운영하며 지부 회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지부홍보부장 : 각 지회에서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며 지회 단원들이 적발 보고하는 환경오염적발 결과를 지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지부총무부장 : 지부의 자체회비 및 자금을 관리하며 연합에서 하달되는 공문에 대해 처리한다.

여성국장 : 총재의 명을 받아 산하기관인 여성 환경지킴이 봉사자를 통솔하며 환경활동업무를 관장하며 본 감시단중앙회의 산하기관인 각 지역여성국장을 통솔한다.

교육국장 : 청소년 환경교육 및 군부대장병 환경교육을 관장한다.

환경단장 : 각도의 지부를 관장하며 각 시군지부장을 임명한다.

중앙본부장 : 총재의 명을 받아 각시도지부의 운영을 지원하며 신규지부창설 시 운영문제를 조언한다.

해양감시국장 : 해양오염 감시활동 및 해양환경 보존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본 환경지킴이 연합의 임원진 편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총재 1인

2. 부총재 3인

3. 사무총장 1인

4. 홍보국장 1인

5. 산림감시 국장 1인

6. 지부사무국장 각지역에 1인

7. 지부 홍보부장 각지역 1인 

8. 총무부장 각지역 1인

 

 

※ 위에 명시된 임원 외에 임원진의 선임은 중앙집행부 임원은 총재가 임명하며, 지부 임원은 지부장이 임명하여 총재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지부장은 총재가 임명하며 그 외 지부 임원진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궐위시 재임된 임원은 잔여 임기에 한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총재 : 총재는 대내외적으로 환경지킴이 연합을 대표하며 지부장을 임명하여 지 부를 지도감독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환경감시단 중앙 회 회원의 행동에 모든 책임을 지며 상벌권을 갖는다. 총재는 중앙자문위원과 환경위원을 위촉하며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진을 임명한다.

부총재 :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 시 수석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총재는 필요 시 중앙회 임원진과 함께 지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시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한다.

사무총장 : 연합의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부서의 업무를 겸임하며 대외적으로 보내는 문서수발업무를 관장한다.

홍보국장 : 연합의 활동을 홍보하고 환경보존활동을 관장한다.

산림감시국장 : 산지정화활동 및 밀렵감시, 산림화재예방활동 및 야생조수보호활동을 관장한다.

각 지역 환경단장 : 각 지역을 통솔 운영하며 지부 회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지부홍보부장 : 각 지회에서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며 지회 단원들이 적발 보고하는 환경오염적발 결과를 지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지부총무부장 : 지부의 자체회비 및 자금을 관리하며 연합에서 하달되는 공문에 대해 처리한다.

여성국장 : 총재의 명을 받아 산하기관인 여성 환경지킴이 봉사자를 통솔하며 환경활동업무를 관장하며 본 감시단중앙회의 산하기관인 각 지역여성국장을 통솔한다.

교육국장 : 청소년 환경교육 및 군부대장병 환경교육을 관장한다.

환경단장 : 각도의 지부를 관장하며 각 시군지부장을 임명한다.

중앙본부장 : 총재의 명을 받아 각시도지부의 운영을 지원하며 신규지부창설 시 운영문제를 조언한다.

해양감시국장 : 해양오염 감시활동 및 해양환경 보존임무를 수행한다.

9. 여성국장 1인

10. 교육국장 1인

11. 환경단장 각도 1명

12. 지부장시군별로 각 1명 

13. 중앙본부장 중앙회 1명 

14. 환경연구소장 1명 

15. 해양감시국장 1 명

16. 지부여성국장 각 지부 1명

17. 각지부 교육부장 각지역 1 명

9. 여성국장 1인

10. 교육국장 1인

11. 환경단장 각도 1명

12. 지부장시군별로 각 1명 

13. 중앙본부장 중앙회 1명 

14. 환경연구소장 1명 

15. 해양감시국장 1 명

16. 지부여성국장 각 지부 1명

17. 각지부 교육부장 각지역 1 명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의 연말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가 소집한다.

-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할 때

- 지부장의 청구가 있을 때(단 지부 총원의 3분의 2이상 청구시)

-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종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재는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 없으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시총회 개최가 불가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승인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칙의 개정

4. 환경지킴이 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임시총회 개최 불가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의 연말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가 소집한다.

-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할 때

- 지부장의 청구가 있을 때(단 지부 총원의 3분의 2이상 청구시)

-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종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재는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 없으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시총회 개최가 불가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승인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칙의 개정

4. 환경지킴이 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임시총회 개최 불가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1. 환경지킴이 연합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총재, 부총재, 본부장 연합국장, 지부장, 지부홍보부장, 총무부장, 자문위원 및 환경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기능)

1. 임원의 추천 및 징계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5. 총회를 개최 못할 경우 그 임무대행 6. 회비부과 및 징수, 특별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집행부)

본 환경지킴이 연합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개 국장 외에 운영위원회 집행부에 환경봉사부, 방역봉사부, 재해복구봉사부 및 대군협력부를 둔다.

1. 환경봉사부는 환경운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방역봉사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역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재해복구봉사부는 수해나 천재지변시 재해복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대군협력부는 군부대와 협조하여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을 관장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1. 환경지킴이 연합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총재, 부총재, 본부장 연합국장, 지부장, 지부홍보부장, 총무부장, 자문위원 및 환경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기능)

1. 임원의 추천 및 징계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5. 총회를 개최 못할 경우 그 임무대행 6. 회비부과 및 징수, 특별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집행부)

본 환경지킴이 연합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개 국장 외에 운영위원회 집행부에 환경봉사부, 방역봉사부, 재해복구봉사부 및 대군협력부를 둔다.

1. 환경봉사부는 환경운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방역봉사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역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재해복구봉사부는 수해나 천재지변시 재해복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대군협력부는 군부대와 협조하여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을 관장한다.

제6장 산하조직

 

제23조(산하지부) 환경지킴이 연합은 산하에 행정구역단위로 환경지킴이 연합지부를 둔다.

1. 환경지킴이 연합 (   )도 (   )지부,

 

제24조(지도감독) 각지부는 환경지킴이 연합에서 제규정 및 공문을 시달받아 시행한다.

1. 지부로 인준되려면 해당지부 회원의 정족수가 50인 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40인 이상 되어야 한다.

 

제25조(산하청소년환경지킴이단)

환경지킴이 연합 산하에 청소년 환경지킴이단을 편성 운영한다.

 

제26조(산하군명예환경지킴이단)

환경지킴이 연합 산하에 군명예환경지킴이단을 편성 운영한다.

 

제27조(지도감독 및 문영)

1. 청소년 환경지킴이단은 환경지킴이 연합에서 하달되는 제규정을 시달받아 운영하며 각급학교별로 주임지도교사의 통제하에 운영한다.

2. 청소년 환경지킴이단의 운영은 각지부장이 별도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3. 군명예환경지킴이단은 연합에서 시달하는 공문에 의해 운영한다.

 

제28조(청소년환경지킴이단의 회칙 및 내규)

1. 별도의 회칙 및 규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29조(여성 환경지킴이봉사대)

환경지킴이 연합 산하에 여성 환경지킴이봉사대를 편성 운영한다. 제30조(군명예환경지킴이단)

1. 별도의 회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31조(지도감독 및 운영)

여성 환경지킴이봉사대는 환경지킴이 연합에 하달되는 지침에 의해 환경지킴이 연 합 여성 국장이 운영한다.

 

제32조(여성환경지킴이 봉사대 의 임무 및 운영)

1. 임무 :여성 환경봉사대 는 환경감시활동을 안하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계몽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이나 청소년, 독거노인, 청소년 소 녀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그 임무로 한다.

2. 운영 : 해당관공서나 독지가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자력

으로 임무수행 불가시는 중앙회의 지원을 받는다.

제6장 산하조직

 

제23조(산하지부) 환경지킴이 연합은 산하에 행정구역단위로 환경지킴이 연합지부를 둔다.

1. 환경지킴이 연합 (   )도 (   )지부,

 

제24조(지도감독) 각지부는 환경지킴이 연합에서 제규정 및 공문을 시달받아 시행한다.

1. 지부로 인준되려면 해당지부 회원의 정족수가 50인 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40인 이상 되어야 한다.

 

제25조(산하청소년환경지킴이단)

환경지킴이 연합 산하에 청소년 환경지킴이단을 편성 운영한다.

 

제26조(산하군명예환경지킴이단)

환경지킴이 연합 산하에 군명예환경지킴이단을 편성 운영한다.

 

제27조(지도감독 및 문영)

1. 청소년 환경지킴이단은 환경지킴이 연합에서 하달되는 제규정을 시달받아 운영하며 각급학교별로 주임지도교사의 통제하에 운영한다.

2. 청소년 환경지킴이단의 운영은 각지부장이 별도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3. 군명예환경지킴이단은 연합에서 시달하는 공문에 의해 운영한다.

 

제28조(청소년환경지킴이단의 회칙 및 내규)

1. 별도의 회칙 및 규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29조(여성 환경지킴이봉사대)

환경지킴이 연합 산하에 여성 환경지킴이봉사대를 편성 운영한다. 제30조(군명예환경지킴이단)

1. 별도의 회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31조(지도감독 및 운영)

여성 환경지킴이봉사대는 환경지킴이 연합에 하달되는 지침에 의해 환경지킴이 연 합 여성 국장이 운영한다.

 

제32조(여성환경지킴이 봉사대 의 임무 및 운영)

1. 임무 :여성 환경봉사대 는 환경감시활동을 안하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계몽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이나 청소년, 독거노인, 청소년 소 녀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그 임무로 한다.

2. 운영 : 해당관공서나 독지가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자력

으로 임무수행 불가시는 중앙회의 지원을 받는다.

제7장 재 정

 

제33조(회계연도)

환경지킴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세입세출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정기회비

3. 회원의 특별회비

4. 개인의 후원금 및 후원단체 기부금

5.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수익금

6. 자문위원 및 환경위원의 후원금

7. 기타 수익금

 

제35조(자금의 지출)

1. 환경지킴이 연합의 제반 경비는 총재의 승인 하에 사무총장이 지출한다.

2. 각 지부 회계는 지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36조(재정의 감사 및 결산보고)

1. 환경지킴이 연합은 상설감시기구를 편성하지 않으며 연말 결산 시 필요 시 지부 총무부장과 본부장이 감사로서 참여하여 감사 및 결산을 한다.

2. 재정감사 및 결산 시 문제 발생시 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3. 결산보고는 전체 회원에게 하지 않으며 각지부장에게 결산보고 통보를 하고 지부장이 지부회원에게 통보한다.

제7장 재 정

 

제33조(회계연도)

환경지킴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세입세출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정기회비

3. 회원의 특별회비

4. 개인의 후원금 및 후원단체 기부금

5.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수익금

6. 자문위원 및 환경위원의 후원금

7. 기타 수익금

 

제35조(자금의 지출)

1. 환경지킴이 연합의 제반 경비는 총재의 승인 하에 사무총장이 지출한다.

2. 각 지부 회계는 지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36조(재정의 감사 및 결산보고)

1. 환경지킴이 연합은 상설감시기구를 편성하지 않으며 연말 결산 시 필요 시 지부 총무부장과 본부장이 감사로서 참여하여 감사 및 결산을 한다.

2. 재정감사 및 결산 시 문제 발생시 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3. 결산보고는 전체 회원에게 하지 않으며 각지부장에게 결산보고 통보를 하고 지부장이 지부회원에게 통보한다.

제8장 자문기관 및 후원기관

환경지킴이 연합은 지역 발전과 번영을 위하고 지역의 환경보존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 및 환경위원을 지역의 신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 서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고문의 자격과 역할)

1. 자격 : 지역의 신망과 지도력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훼손업무에 종사하는 인사

는 제외한다.

2. 역할 : 고문은 총재가 위촉하며 환경지킴이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조언과 환경문제에 대한 조언을 한다.

 

제38조(자문위원과 환경위원)

1. 환경위원 : 지역의 신망을 얻은 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총재에게 지역환경보존 업무에 대하여 조언을 하며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자문위원 : 지역의 신망과 덕망을 얻은 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총재를 보좌하며 환경지킴이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운영위원 :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지부장이 위촉하며 총재에게 천거하여 위촉한다.

제8장 자문기관 및 후원기관

환경지킴이 연합은 지역 발전과 번영을 위하고 지역의 환경보존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 및 환경위원을 지역의 신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 서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고문의 자격과 역할)

1. 자격 : 지역의 신망과 지도력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훼손업무에 종사하는 인사

는 제외한다.

2. 역할 : 고문은 총재가 위촉하며 환경지킴이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조언과 환경문제에 대한 조언을 한다.

 

제38조(자문위원과 환경위원)

1. 환경위원 : 지역의 신망을 얻은 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총재에게 지역환경보존 업무에 대하여 조언을 하며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자문위원 : 지역의 신망과 덕망을 얻은 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총재를 보좌하며 환경지킴이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운영위원 :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지부장이 위촉하며 총재에게 천거하여 위촉한다.

제9장 해

 

제39조(해산)

환경지킴이 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총회원 2/3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0조(잔여예산의 처리)

환경지킴이 연합 해산 시 재산처리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제41조(청산인)

환경지킴이 연합 해산시 운영위원회가 청산위원회가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0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서기2019년 1월 1일부로 도지부장직책을 폐지하고 각 도별로 환경단장을 신설하여 광역시지부장 시 군 지부장을 통솔하도록 한다. 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남호남지역은 영호남통합환경단을 신설하여 영호남환경단장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이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3조  2020년 12월31일 부로 영남호남환경단을 해체하고 경북 경남 전남 전북도지부로 환원한다.

제9장 해

 

제39조(해산)

환경지킴이 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총회원 2/3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0조(잔여예산의 처리)

환경지킴이 연합 해산 시 재산처리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제41조(청산인)

환경지킴이 연합 해산시 운영위원회가 청산위원회가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0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서기2019년 1월 1일부로 도지부장직책을 폐지하고 각 도별로 환경단장을 신설하여 광역시지부장 시 군 지부장을 통솔하도록 한다. 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남호남지역은 영호남통합환경단을 신설하여 영호남환경단장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이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3조  2020년 12월31일 부로 영남호남환경단을 해체하고 경북 경남 전남 전북도지부로 환원한다.

전국환경지킴이연합

경기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2050번길 14 (농촌기술센터 2층)

사업자번호 : 127-82-60615  |  대표 :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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